구분 | 지원대상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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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| 국민내일배움카드 |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|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|
지원내용 | 최대 300~500만원 지원 | ||
지원비용 | 45~85% | 80~100% | 50~85% |
한도초과시 |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 | ||
해당되는 유형 계좌한도의 추가액 |
최대100만원 - 비정규직 근로자 -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-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-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50% 이상 60% 미만인자 |
최대200만원 -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이 50% 미만인 자 |
구분 | 140시간 미만 | 140시간 이상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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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자 | 미지급 | 월 최대 11만 6천원 | - |
취성패1유형 | 월 최대 11만 6천원 | 월 최대 11만 6천원 | 비고 |
취성패2유형 | 미지급 | 월 최대 11만 6천원 | 비고 |
재직자 | 미지급 | 미지급 | 비고 |
고용보험 임의 가입 자영업자 | 월 최대 36만원 | 월 최대 36만원 | 비고 |
저소득 재직자(근로장려금 수급자)도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지원(출석률 80%이상) 실업자라 하더라도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미지원 실업자가 재직자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었따면 소득이 발생하므로 훈련장려금은 지금되지 않으나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(실업->재직)되었더라도 훈련장려금(월 최대 30만원) 지급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