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53-639-7777
평일 09:30 - 22:00 | 토요일 09:30 - 14:30

국비지원 안내

국민내일배움카드란?

실업, 재직, 휴직, 자영업자, 대학생 등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, 취업 후에도 직장인으로서
산업 현장에 필요한 직무 이행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로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대상은?

"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. 지금 이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이미 지원대상입니다."
*단,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(45세미만)·특수형태근로 종사자, 75세 이상 제외

지원내용은?

1.카드 신청시 지원대상에 따라 훈련비용지원을 지원

구분 지원대상
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
지원내용 최대 300~500만원 지원
지원비용 45~85% 80~100% 50~85%
한도초과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
해당되는 유형
계좌한도의 추가액
최대100만원
- 비정규직 근로자
-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
-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
-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50% 이상 60% 미만인자
최대200만원
-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이 50% 미만인 자

2.훈련비용 외 별도 훈련장려금을 지원 [식대 교통비]

구분 140시간 미만 140시간 이상 비고
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-
취성패1유형 월 최대 11만 6천원 월 최대 11만 6천원 비고
취성패2유형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비고
재직자 미지급 미지급 비고
고용보험 임의 가입 자영업자 월 최대 36만원 월 최대 36만원 비고
저소득 재직자(근로장려금 수급자)도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지원(출석률 80%이상) 실업자라 하더라도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미지원
실업자가 재직자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었따면 소득이 발생하므로 훈련장려금은 지금되지 않으나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(실업->재직)되었더라도 훈련장려금(월 최대 30만원) 지급됨

수강신청 방법

·140시간 미만 과정

  • 1
    교육상담 및 수강신청
  • 2
    구직등록
  • 3
    온라인 국비지원 신청
  • 4
    훈련과정 등록 및 수강

·140시간 이상 과정(140시간 이상 과정의 경우 센터 방문 후 상담필요)

  • 1
    교육상담 및 수강신청
  • 2
    구직등록
  • 3
    고용센터 국비지원 신청
  • 4
    훈련과정 등록 및 수강